연말정산 달라진점, 2021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말 연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하고 최종결정세액을 결정 후 내가 낸 세금의 차익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을 받을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연말정산은 1년동안 그리고 정산 시에 꼼꼼하게 챙길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커질 수 있어요.
평소에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연말정산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년마다 연말정산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알아볼게요.
1.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미용, 음식, 조리, 숙박, 매장판매 등에 한정됐던 야간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올해부터는 상품 대여 종사자를 비롯해서 여가 또는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5억 원, 4억 원으로 각기 달랐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상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주택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자부터, 차입금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상한기한을 연장하는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3.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2020년 대비 5% 초과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100만원 추가한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액을 비롯하여 올해 나에게 해당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과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편리하게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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