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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Q&A

by 인생최적화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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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Q&A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은지도 일주일이 지나가네요. 이쯤이면 슬슬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대충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보여요.

곧 다가올 실전 연말정산! 지난 2021년의 연말정산은 미리 알아보고 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전에 투입하기전에 알고하면 좋을만한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1.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정보가 넘쳐 흐르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관심이 없으면 모를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알고 시작하면 훨씬 도움이 되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며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1년동안 납부한 세액이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액보다 많았다면 '환급'을 받고, 반대로 내가 1년동안 납부한 세액이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연말정산을 좀 더 이해해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2021.12.21 - [일상/재테크] - 2021 연말정산, 연말정산 알아보기

 

2021 연말정산, 연말정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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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받기

 

연말정산에 대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비, 의료비,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에 대한 금액들의 기본적인 공제자료를 간단한 클릭을 통해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월별이나 항목별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증명서류를 확인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 인쇄(출력)하거나 컴퓨터 파일인 PDF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라, 발급기관에서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회되지 않는 내용들은 영수증이나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나 기타 증명자료들을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항목 리스트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 새액공제
3.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6.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7.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8. 종교단체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3. 연말정산 증명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수집한 각종 자료를 공제신고서와 함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의 차이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은 말이 비슷해 헷갈릴 수 있지만 두 가지 모두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나 용도는 서로 다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간편하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조회 또는 발급하기 위한 서비스'이고 편리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관련서류들을 간편하게 제출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단,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회사가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근로자는 수집한 자료를 종이나 PDF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이며, 그동안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 해당 연도에 퇴사, 재취업, 이직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다시 말해서 재직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 등의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이죠.

 

Q.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Q. 원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한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과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의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5.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는 않습니다만. 근로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은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로 제출한 서류가 없으니 단순하게 계산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모두에게 일괄적용되는 부분들만 적용하여 계산한 뒤 최종결정세액을 산정'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나는 이런 저런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고, 내가 혹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세금을 더 적게 냈다면 도로 뱉어내야하겠지만요..

 


 

6. 연말정산을 까먹고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깜빡해서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또는 5월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월부터는 1,2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을 개인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부터 5년 이내라면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5월 내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에 별도로 통보 없이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환급합니다.

 


 

이상 2022년을 맞이하여 2021년의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마다 방법이 조금씩 바뀐다고 하니 저도 공부해서 양질의 포스팅을 올려보겠습니다.

다들 세금 많이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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