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달력을 보면 인상이 찌푸려질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021년 크리스마스와 내년 2022년 1월1일인 신정이 전부 토요일과 겹쳐서 연말연시 공휴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지난 6월 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법안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명절인 추석과 설날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대체 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던거죠.
하지만 지난 7월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대 국경일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신정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등은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 이번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하네요.
크리스마스가 토요일과 겹치고 대체공휴일이 되진 못하였지만 아쉬운대로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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