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2022 연말정산, 연말정산 알아보기
2021년도 이제 한겨울입니다. 날씨가 추워진만큼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한창이네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기부터 슬슬 연말정산에 대해서 신경쓰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원하는 정보는 바로바로 알아볼 순 있지만 세상이 너무 편리해져서 그런지 굳이 몰라도 세상이 척척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하는 것들 중에서 의외로 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특히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연말정산이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친구들끼리 술집을 가서 사장님한테 술값 계산을 미리 한 뒤(원천징수)에 마지막에 정확하게 정산(연말정산)하여 술값이 더 나왔으면 추가로 계산하고 덜 나왔으면 그만큼 금액을 돌려받는 것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요.
여기서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보통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줍니다. 여기서 '미리 떼고'가 원청징수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서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과 추가 납부
같은 회사에 다니고 급여가 같더라도 저마다 내는 세금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각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양가족이 있거나, 지출내역이 많거나 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사람들마다의 환경은 너무나 제각각이어서 정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매월 급여에 반영할 순 없으니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미리 공제(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1년에 한번 있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공제사항을 정확히 정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후 세액차이
매월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매달 19,0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낸다고 가정했을 때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총액은 228,000원이지만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결정된 세액은 200,000원이라면 나머지 28,000원은 다음년도 2월 급여에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후 세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반영(차감 혹은 환급)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말만 되면 궁금증이 폭증하는 연말정산! 다들 잘 알아보시고 세금관리 잘하시기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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